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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무분별한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락은 2023년에 추가된 분리수거 과태료 대상을 확인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과태료 대상: 잘못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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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되거나 의류나 가방 등을 만들 때 필요한 섬유 성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재활용을 위해 2020년 말부터 별도 분리배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총 3차 적발까지 부과되며,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릴 경우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의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경우 압착하여 뚜껑을 닫고 단독 배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재활용 분리수거 제품 4가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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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제외)
PVC, PE, PP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와 트레이류를 폐기할 때는 우선 내용물을 비우고, 남아 있는 이물질도 청결하게 제거한 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유색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함께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외의 재질이 부착된 칫솔, 옷걸이 및 기타 제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특수 규격의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해야 합니다.
(2) 스티로폼
상품 보호용 스티로폼 완충재를 버릴 때는 내부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나 라벨 등 다른 재질을 떼어낸 후 재활용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TV 같은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따라온 스티로폼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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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및 기타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워내고 물로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하다면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을 유리병에 절대로 넣어두면 안 됩니다. 빈 용기 보증금 대상인 소주, 맥주 등의 유리병은 사용 후에는 소매점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비닐
일회용 비닐봉지 및 비닐 포장재도 내용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식탁보, 고무장갑, 돗자리 등은 재활용 비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할 일반 쓰레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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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능한 제품들은 따로 처리하지만, 그 외의 쓰레기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는 흔히 ‘종량제 봉투’라고 부르는 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일반 쓰레기로는 코팅된 종이, PVC 소재의 비닐 랩, 선별이 힘든 작은 플라스틱 등이 포함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수거 전용 용기 및 봉투가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로보락과 함께 2023년 분리배출 과태료 대상과 재활용 분리수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동안 이물질로 더러워진 바닥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젖은 얼룩과 마른 먼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로보락 습건식 무선 청소기 Dyad Pro로 바닥 청소를 말끔하게 마무리해 보세요!